7월부터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금융위,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신탁·보험 대상...펀드·공제는 제외
예금과 별도...최대 130조원 보호
예금보호 한도 상향시 결론은 못내
  • 등록 2023-04-05 오전 6:30:00

    수정 2023-04-05 오전 6:30:00

[이데일리 서대웅 경계영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과 보험에 납입한 연금저축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별도 적용된다. 지금은 A은행에 예금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은 예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50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법령이 바뀌면 예금액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0조원에 달하는 대상 금액이 사실상 대부분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금보험료율 적정수준 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TF는 연금저축에 예금한도 보호를 별도로 적용해도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같은 계획을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별도 보호대상이 되면 예금액과 관계없이 예금자보호 한도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금은 동일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납입 중이라면 두 납입액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금 4000만원, 연금저축 3000만원을 같은 회사에 넣어뒀다면 총 7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금과 연금저축, 각각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보호대상은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사실상 모든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액이 보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연금보험신탁(17조원) 및 보험 적립금(112조원)은 총 129조원에 이른다. 계약당 평균 적립금은 신탁이 2095만원, 보험은 2461만원이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공제(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 별도 보호 적용은 이르면 7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합해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TF에서 연금저축에 별도 예금보호를 적용하자는 데 이견이 없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행령 통과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7월 중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연금저축 별도 보호한도를 함께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F는 이번 건과 별개로 현행 5000만원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저축에 현행 5000만원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향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추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연금저축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DC·IRP)은 2015년 2월부터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후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금융위가 올해 초 신년 업무보고에서 관련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민관 합동 TF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시행령 개정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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