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서비스 안 바뀐다…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당근마켓 지금처럼 연락처 인증만으로 가능
판매자 신원정보에서 주소 이어 이름까지 제외
정무위 여당간사, 공정위와 다른 판단
개인정보위도 공정위 법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반 소지 지적
  • 등록 2021-06-10 오전 8:06:23

    수정 2021-06-10 오전 8:59: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당근마켓·중고나라 같은 C2C(Consumer-to-consumer, 일반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소액 중고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이름·연락처·주소를 모두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상법) 개정안과 다른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정위 법안의 해당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처럼 연락처 인증만으로…개인정보위 판단과 같아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미주당)은 이날 전상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C2C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확인 의무 대상에서

‘주소’에 이어 ‘이름’까지 제외하기로 한 게 특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근마켓은 현재처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연락처’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사용자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초 C2C 플랫폼 업체들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이나 민사상 소제기를 위해 주소, 이름 등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스토킹 범죄나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는 주소와 성명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여당 간사, 공정위와 다른 판단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여당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공정위와 개인정보위 중 개인정보위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논란을 빚은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 판매자의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 제공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 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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