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아동 생존권 위협…'아동=전인적 인격체' 인식 대전환 필요"

제99회 어린이날 인권위원장 성명
"아동이 독립된 주체로 사랑과 인정 속 성장하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 등록 2021-05-05 오후 12:00:00

    수정 2021-05-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궈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최 위원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가 4만1389건에 달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원활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1.8%로 나타날 정도로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돌봄의 취약성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정책에도 아동 학대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 인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돌봄 위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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