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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부 A군은 지난해 4~5월 담임이던 여성교사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했고 그 이후 또다시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고 친구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당했다. 그러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쌤 내가 교육한다”, “X발 내가 바꾸겠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며칠 후에는 아침 조회 시간에 물을 먹겠다고 했으나, B씨가 나중에 가라는 취지로 허락을 하지 않자 “X발 X 같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가 침착하게 “다 들려”라고 답하자, A군은 “들렸어요?”라고 조롱했다.
계속되는 A군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굴욕감 등을 호소하며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결국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군의 행동이 교사 B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학교는 곧바로 징계처분을 했다.
A군 측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징계 대상이 된 일부 발언은 한 적이 없고,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언이 다수 무례하기는 하나,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는 A군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내용도 피해교사가 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나 비속어”라며 “피해교사의 교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의 징계 불복소송 2심은 서울고법 춘천 행정1부(재판장 김형진)에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