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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된 청원 300여건이 올라왔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직후부터 꾸준히 올라온 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란 제목의 글로, 6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이 한달 내에 20만건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청와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실제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면 ‘할 수 없다’다.
하지만 65조 1항을 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는 수준의 답변 밖에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