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도 속았다…진화한 허위 구매후기 수법

공정위, 사무용품 회사 카피어랜드 및 유앤미디어 ‘제재’
네이버 등 쇼핑몰 속여 후기 작성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
실제 물건 구매하게 하고 내용물 없는 택배까지 발송해
‘빈박스 마케팅’ 적발 첫 사례…공정위 “지속 감시할 것”
  • 등록 2021-12-14 오후 12:00:00

    수정 2021-12-14 오후 1:44:1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 상품이 없는 택배까지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용품 전문회사 카피어랜드 및 광고대행사 유앤미디어가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카피어랜드에는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 명령, 유앤미디어에는 향후 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자사 제품이 판매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네이버),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수법으로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 박스 마케팅’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법은 교묘했다. 이들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

광고대행사 유앤미디어는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결제 후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카피어랜드는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를 발송,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추적 시스템까지 속였다. 아르바이트생이 결제한 금액은 다음 날 카피어랜드가 현금으로 입금해줬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료 = 공정위)
기존 가짜 구매후기 사건 대부분은 개별 쇼핑몰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 절차 등 없이 진행된 것이 다수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거짓 후기 수법도 함께 치밀해진 셈이다.

공정위는 거짓 후기작성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 제재했다. 카피어랜드는 사무용품 품질이 대부분 비슷하고 가격경쟁력도 갖기 어려워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피어랜드는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허위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 일상화로 입소문(바이럴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라며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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