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자사 제품이 판매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네이버),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수법으로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 박스 마케팅’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법은 교묘했다. 이들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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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거짓 후기작성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 제재했다. 카피어랜드는 사무용품 품질이 대부분 비슷하고 가격경쟁력도 갖기 어려워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피어랜드는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허위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
김동명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 일상화로 입소문(바이럴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라며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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