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적 성매매 단속 말아야”…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성매매 여성 의사 없이 가슴 등 촬영
적법 절차 없는 몰래 카메라 사용 주장…“증거 어려워”
  • 등록 2022-10-05 오전 11:48:55

    수정 2022-10-05 오후 1:53: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신체촬영 및 촬영물 공유, 언론촬영 허용 및 촬영물 배포, 인권침해 수사방식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은 다른 범죄 피의자와 비교할 때 참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사례조사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단속·수사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등 인신 공격적 언어폭력과 자백 강요, 핸대폰 제출 강요 등 최소한의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송파·방배경찰서의 각 생활질서계는 지난 3월 10일 성매매를 합동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했다. 또 해당 촬영물을 경찰공무원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들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이용하는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몰래 카메라)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매매 여성이 촬영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소형 카메라로 찍은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3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경찰이 찍었다 한들,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불안 또한 불안이며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구조적 폭력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 촬영과 언론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길 바라는 걸 넘어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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