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제대로 되겠나"

환경부 업무보고 통해 "소상공인 부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대안 강구할 것"
업계 "회사마다 PET 규격 달라 분리수거 안 되면 어떻게?"
"좁은 매장, 쓰레기장 될 것…남은 기간 현장 목소리 들어야"
  • 등록 2022-07-19 오후 4:05:55

    수정 2022-07-19 오후 9:43: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 차례 시행을 연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지 의구심이 남아서다.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스티커(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격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당초 6월10일에서 오는 12월1일로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사진=공동취재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매장(자영업자)에서는 ‘라벨’ 구매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며 “반납한 컵 회수·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력 투입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이행에 따르는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또는 종이컵 등 일회용기에 음료를 주문하면 환경부담 보증금으로 300원을 지불한 뒤 사용컵 반환시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 100곳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가진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가 적용 대상으로 매장 수만 3만8000여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을 12월 2일로 유예했다.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문 시스템 도입과 일회용 컵 부착용 바코드 스티커(개당 6.99원),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기준 최저 0.5%)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1잔당 약 17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서다.

업계에서는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비가 가능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선 각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회용 컵에 각사 브랜드 로고를 새겨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리수거 논의가 특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매장마다 면적과 상황이 다른데 회수한 컵을 보관할 방안이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A카페 관계자는 “좁은 매장에 컵 반납이 몰리면 매장에 쓰레기를 쌓아둬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이 1~2명에 불과한 매장에서는 음료 주문·제작에서 세척까지 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계 구조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시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C카페 관계자는 “2020년 6월에 도입을 결정했지만 준비 미비라는 이유로 2년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가맹점 규모별로 발생 가능한 우려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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