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5개월 수사에도 결국 무혐의…'반쪽 포렌식' 한계(종합)

서울지방경찰청 29일 기자간담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성추행 방조 의혹 '증거 부족'…불기소 송치
'46명 투입 TF' 대대적인 수사에도 사실관계 확인 못해
  • 등록 2020-12-29 오후 1:21:14

    수정 2020-12-29 오후 1:21:14

[이데일리 박기주 이용성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제기됐던 성추행이나 방조 등 대부분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에 그쳤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현장감식과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등을 진행했고, 유족 등이 참여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또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과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월 16일 전문인력 46명이 포함된 ‘전담수사TF’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167일간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해당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성추행 방조 사건의 경우 법원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마쳤다. 서울청 관계자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법원의 기각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며 “피고소인의 범죄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선 참고인 진술을 받고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확인해 직접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포렌식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대상(박원순 휴대폰)과 피고발 내용(방조혐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4명을 기소했고, 군인 2명에 대해선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다.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고 지목하며 해당 내용을 유포한 6명은 기소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실명을 유포한 고소건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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