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에 증권株 '주르륵'

금융세제 개편안 나오자…증권업 지수 3.9%↓
"양도차익 전면과세 타격이 거래세 인하 효과보다 커"
  • 등록 2020-06-25 오후 4:12:26

    수정 2020-06-25 오후 9:35:30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증권주가 일제히 내렸다. 금융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증권사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미칠 타격이 증권거래세 인하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 커 증권주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프=이데일리 김다은]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증권업 지수는 3.94% 내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2.27% 내리긴 했으나, 훨씬 큰 낙폭을 보인 셈이다. 증권주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키움증권은 6.02%나 떨어졌다.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도 모두 4%대 내렸고, 삼성증권도 3.76% 하락했다.

증권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영향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들도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과세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부담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오늘 증권주 조정은 양도세 이슈가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과세 규모는 국내주식이 2000만원으로 해외주식(250만원)보다 크지만,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저항심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거래세 인하라는 긍정적 이슈가 양도차익 과세라는 부정적 이슈를 커버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증권업 관계자는 “양도세를 크게 올릴 거면 증권거래세를 확 낮춰야 하는데 거래세 인하율은 너무 미미하다”며 “2000만원이라면 허들이 높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0만원 벌면 세금 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내 상위 20% 고객이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고객들의 세부담이 높아지면 증권업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자산규모가 적은 동학개미에겐 호재가 될 수 있겠으나, 증권사 실적은 그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에게서 발생한단 얘기다.

한편 양도차익 과세가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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