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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군수 등 하동군 직원 17명과 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군수 등 하동군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5시 28분에서 43분 사이 하동읍내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앞서 오후 5시쯤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열린 승진 축하 자리였다.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은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17명 전원이 출장 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결국 닷새 뒤인 24일 하동군은 군수 명의로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관리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군민들에게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