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22개 기관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2005년 국가균형발전 계획 수립 이후 새로 설립됐거나 공공기관에 새로 포함된 기관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맡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10여년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현재 153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내년까지 나머지 3개 기관이 옮기면 이전사업이 종료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운운하지만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단신 이주’가 전체 55.4%에 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토부의 ‘혁신도시 기업 입주현황’을 제시하며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혁신 클러스터 면적 312만 4천㎡ 중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진 면적은 63만 3천㎡로 20.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표 국회 시정연설 이외에 아직 당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야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관련 특별법이 153개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지방이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