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도 `더프라우` 대대적 투기조사

계약자 명단 수집..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집중조사
다운계약서 검증..세금추징·관련기관 통보
`떴다방` 투기조장행위 감시 강화
  • 등록 2007-04-15 오후 12:00:00

    수정 2007-04-15 오후 2:22:2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최근 과열 양상을 빚었던 인천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더프라우`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더프라우 분양과정에서 이상과열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오피스텔 현장과 주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의 세무관리를 엄정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더프라우는 총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000여명이 청약해 평균 4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조3000여억원의 청약자금이 몰렸다.

국세청은 우선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해 이들의 취득자금을 정밀 검토한 뒤 탈세·투기혐의가 발견되면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 시세를 자체 파악하고 시행사가 갖고 있는 명의 변경 자료를 수집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여 명의 변경 절차없이 시행사를 통해 전매 행위를 숨긴 당첨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지방국세청·일선 세무서와 합동으로 더프라우 모델하우스 주변과 건설현장 등에 상주하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주도세력의 개입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리국장은 "오피스텔 전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송도 신도시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이유 등으로 이상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며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잠재된 투기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세무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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