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더프라우 분양과정에서 이상과열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오피스텔 현장과 주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의 세무관리를 엄정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더프라우는 총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000여명이 청약해 평균 4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조3000여억원의 청약자금이 몰렸다.
국세청은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 시세를 자체 파악하고 시행사가 갖고 있는 명의 변경 자료를 수집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여 명의 변경 절차없이 시행사를 통해 전매 행위를 숨긴 당첨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키로 했다.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리국장은 "오피스텔 전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송도 신도시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이유 등으로 이상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며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잠재된 투기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세무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