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검은돈 꼼짝마`

  • 등록 2008-03-16 오전 8:30:00

    수정 2008-03-17 오후 5:37:32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음지에서 떠도는 80조원(2006년말 6월 기준) 규모의 장외 무기명 채권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안` 통과를 목표로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각종 채권과 주식 등 모든 유가증권을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특히 장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무기명 채권이나 주식을 전자등록을 의무화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진정한 금융실명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도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TF(Task Force)를 구성해 제도 도입안에 검토를 착수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으로 현재는 TF가 없어지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감원 증권협회 예탁원 등이 참여한 비상설 전담반이 구성돼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CD(양도성 예금증서)·CP(기업어음) 등 상당규모의 증권이 여전히 실물로 발행되면서 약 2500억원(2006년 부즈앨런해밀턴 분석자료)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자료는 만약 2010년까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연평균 약 920억원, 총 47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오왕식 증권예탁결제원 본부장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5개국이 이제도를 전면 또는 일부 도입하고 있고,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중 64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미룬다면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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