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용 해외동포·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적용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제정..이달부터 시행
  • 등록 2006-01-01 오전 11:00:02

    수정 2006-01-01 오전 11:00: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달부터는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동포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이번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적용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이었지만, 이번에 직장 종사자들이 의무 적용되면서 대상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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