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이번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이었지만, 이번에 직장 종사자들이 의무 적용되면서 대상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