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②절세 금융상품 눈여겨 봐야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최고 상품 꼽혀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해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등록 2006-11-09 오전 8:00:01

    수정 2006-11-09 오전 8:00: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에 제일 열심히 챙겨야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 꼬박꼬박 적립해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 준비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볼만하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최고 상품 꼽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1월 급여일에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26만~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현재 가입대상인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가진 18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봉급생활자라면 지금가입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관련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는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범위도 축소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는 당해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다만 1주택 보유자로서 청약저축 등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는 분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주식형펀드도 절세효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챙겨야할 소득공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 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는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다.

그해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과 혼합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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