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물려 ''세금환급 사기'' 또 고개

광주국세청, "국세환급금은 ''서면''으로만 통지됩니다"
  • 등록 2006-12-14 오후 9:16:41

    수정 2006-12-14 오후 9:16:41

[조세일보 제공] 연말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 환급사기' 사건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사기꾼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무작위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한 외국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광주,전남북지역에서 세금환급금 관련 사기꾼들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시작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수 천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환급금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에게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광주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등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13일 양일간 전북 군산지역에서만 총 7건에 6000여만원의 세금환급 사기 피해 사례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청은 "세금환급이 발생하였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라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062-370-5323∼5325)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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