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⑤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등록 2006-12-05 오후 12:00:04

    수정 2006-12-05 오후 12:00:0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니, 70세 아버지가 있는 경우 공제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부인이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이다. 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 + ②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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