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세제·재정 지원 대폭 확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여부 10월경 확정
국제학교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키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 등록 2009-05-08 오후 12:00:00

    수정 2009-05-07 오후 5:54:23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대 관심 사항이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 여부는 10~11월께 결정키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료·교육·콘텐츠 등 9개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세제·재정지원 등 차별적인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을 추가, 관련법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주목을 받았던 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부처간,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으로 10~11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관계 기관, 부처 그리고 찬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동안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10월경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마케팅·재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관련,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은 `재학생의 30%`지만 7월중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관련,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시행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는 등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분 가이드 등을 담게 된다.

2002~2007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T 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IT서비스·SW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 분야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인프라 사업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외국계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국내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류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 앞으로 전문 물류기업이 제조기업의 자체운송(자가물류)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용의 불법 유상운송을 제제할 방침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으론 당연히 끝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에 9월경에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그리고 12월에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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