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하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씨가 문제의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이 담긴 CCTV에 포착돼 수사에 들어갔다”며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기 위해 하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한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터슨 교수는 SNS 등을 통해 하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로버트 할리의 아는 사람이 죄인인데, 벌을 더 작게 받으려고 그를 가리켰다. 슬픈 일이다”라며 “그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만약 중독자라면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