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폭행·살해' 친부 구속.. "잠 안자고 울어서"

  • 등록 2021-07-15 오전 12:07:16

    수정 2021-07-15 오전 12:57:2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양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생후 20개월 친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기를 상대로 한 양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피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며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친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며 “사건(아이를 폭행한)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고 밝혔다.

양씨와 아내 정모(26·구속)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한편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탓에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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