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그해 오늘]

  • 등록 2024-05-15 오전 12:00:05

    수정 2024-05-15 오전 12:00: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5월 15일. 일명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홍일(당시 26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김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다른 전과가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부모님의 호프집을 돕던 착한 딸들이었던 A씨(당시 27세)와 그의 동생 B씨(당시 23세)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새벽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김씨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로, A씨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괴롭혀왔다. 김씨는 A씨가 친구들이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직장이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A씨의 폴더를 따로 만들어 사진을 빼곡히 채우거나 수시로 A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A씨는 결국 김씨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주변 친구들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자존심도 상하고 열 받는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범행 나흘 전에는 친구에게 “너희 집 안쪽에도 출입문 잠그는 장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가 A씨에 대한 분노를 키워갈동안, A씨는 김씨의 연락에 “너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안. 잘 지내고 건강해”라고 도리어 위로해주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19일 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흉기 한 자루를 구입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지에 도착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A씨를 보고 잠시 달아났던 김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A씨까지 해쳤다.

김씨는 팔 한쪽 뼈에 금이 가고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채 그대로 도망쳤다. 자신이 졸업한 부산 기장군의 모 대학 인근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김씨는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56일간 산 속에 숨어 살았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캔커피 등 간식을 훔쳐 먹으며 버티던 김씨는 우연히 그를 발견한 약초꾼의 신고로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한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1심 법정에 출석해 “(김씨가) ‘20년 정도만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석방되면) 그때 다시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며 오열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에 사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보고서와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가 전적으로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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