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해외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미용성형·애완동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제조기준 완화` 중소기업 주류시장 진출 가능
  • 등록 2010-12-19 오후 12:00:00

    수정 2010-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는 내년 6월부터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부가가치세(10%)가 과세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주류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계좌금액이 10억원을 초과(올해 분)한 경우 내년 6월 국세청에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2년부터는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무공무원이 관련 금융정보를 발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된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주류시설 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주류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맥주의 생산가능 발효조와 술병 수가 1850㎘, 370만병에서 100㎘, 20만병으로 완화되며 희석식소주도 130㎘, 36만병에서 25㎘, 7만병으로 완화된다. 탁·약주 제조기준이 완화돼 과일맛 막걸리가 주세법상 과실주(30%)에서 탁주(5%)로 분류돼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상장기업 등에 전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세법도 정비됐다. 세법에서도 기능통화를 인정키로 했으며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IFRS 도입 이전 수준으로 신고조정하도록 했다.

조세불복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상속·증여재산 유사매매사례와 관련된 내용도 명확히 정비된다. 해당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키로 했으며 차후방법으로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법인 6/106, 개인 8/108, 유흥주점 4/104)를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한도 100만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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