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10대 알바생 추행한 男

피해자 거부의사 밝히자 10만원 주며 무마 시도
경찰 신고하자 "강제추행 없었다" 혐의 전면부인
法 "반성도 없고 피해자 무고범 몰아" 징역형 집유
  • 등록 2023-06-18 오전 7:43:29

    수정 2023-06-18 오전 7:43:29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점 식당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도 안성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상체를 안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아내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깐씩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아르바이트 비용에 더해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려 했다. A씨는 그날 이후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성추행 사실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A씨 가게를 찾아간 날, 지인들의 설득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즉각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A씨의 아내분이 매우 잘해줬는데 그분이 걱정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른 것이다. 강제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A씨의 범행은 첫 번째 범행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이지 않자 다음 날 추행의 강도가 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해줬던 A씨의 아내 때문에 추행에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입장은 피해자가 A씨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 그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밟히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