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네 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 후 구속영장
SPC "무리한 체포에 방어권도 보장 않아"
영장실질심사 5시간 동안 진행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 인멸 염려"
  • 등록 2024-04-05 오전 2:09:30

    수정 2024-04-25 오후 4:39:4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체포 상태여서 허 회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쓰는 서울중앙지법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도착했고, 퇴장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이날 SPC는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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