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때 의결권 위임 기재의무 완화

참고서류 제출 때 주주·경영현황, 조직사항 등 기재 면제
3자배정 유상증자 때 기준주가 시가 반영…편법투자 차단
금융위, 금감원에 공시서식 제정 보고 및 정정요구권 신설
  • 등록 2009-01-07 오전 6:00:30

    수정 2009-01-07 오전 10:40:18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공격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참고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경영 현황, 조직·인사 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할 때 참고서류 기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권유하는 주주의 성명 및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까지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 범위만 특정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상장사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산정 기준일을 `청약일전 3거래일`로 바뀐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이내에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가를 청약 시점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게 한 것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자로 나선 뒤 결의일 이후 대금납입일까지 주가가 좋지 않으면 납입일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편법 투자를 막고 불공정거래 소지는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기산일 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 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발행가가 완전히 자율화 되면 복잡한 산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제·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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