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3법' 대못 뽑자마자..또 규제?

정부, 과열 재건축 단지에 '미니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시장 위축 우려"
  • 등록 2015-01-02 오전 3:30:00

    수정 2015-01-02 오전 8:53:4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부터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지역을 시·군·구에서 ‘반포동’과 ‘개포동’ 같은 법정동(洞)이나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 조짐이 있는 특정 동네와 단지가 ‘미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못 규제’(분양가 상한제 등)가 뽑히자마자 정부가 나서 또다른 부동산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앞으로 투기나 집값 급등 조짐이 있는 지역을 최소 동 단위의 맞춤형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쪼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및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민간택지 3년·공공택지 3~5년), 2주택 보유자 및 5년 내 분양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지금은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미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 시장에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오른 지역 중 주택 청약 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웃돌거나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한 지역 등을 지정한다. 여기에 주택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적은 동 단위는 청약률 등으로만 시장 과열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새로 보완한 지구 지정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불똥은 당장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튈 전망이다. 개별 사업장 조합들이 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올리려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해 서울 개포동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장영수 조합장은 “정부가 규제 칼자루를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장을 살리겠다던 정부가 자칫 규제 완화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 [칼럼] 알맹이 빠진 ‘부동산 3법 합의’…시장효과는 미미
☞ [재테크의 여왕]부동산 3법 통과..강남 재건축 투자 매력 상승
☞ [기자수첩] '부동산 3법' 합의에 서민은 없다
☞ 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29일 본회의 처리
☞ 증권街 "부동산 3법 합의, 건설·건자재株에 긍정적"
☞ 부동산 3법 내주고…'빛좋은 개살구'된 전·월세 안정방안
☞ '부동산 3법' 통과…꺼져가던 시장 불씨 되살리나
☞ 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법안소위 통과(종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