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2004년 1월부터 신협중앙회에 자체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중앙회의 주식투자 한도가 5% 이내로 제한되며, 조합원이 단위조합 이사장 등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이 차관회의의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1월부터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은 별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 중앙회의 자금운용방법을 법에 명시해 주식 등 고위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단위조합의 경영실적 부진 등의 경우 조합원(전체 1/5이상 동의)이 이사장 등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청구권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단위조합 법정적립금 적립한도를 현행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의 2배`로 확대하고, 출자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개정안은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상임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이사 선임(총 임원의 1/3이상),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선임 등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금감위의 경영관리요건을 변경해 `현행 요건 외에 건전성지표가 금감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를 포함했으며, 단위조합의 영업력 확충 지원을 위해 동일인대출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로 개정했다.
또한 농협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거래 등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