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선물투자 벌금 높인다

불법이익 이상, 3배 이하 벌금 물도록
민주신당 의원들, 선물거래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07-09-16 오전 8:10:01

    수정 2007-09-15 오전 11:33:2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코스피200선물이나 개별주식선물 등 선물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 민주신당 소속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제종길 임종석 박영선 강길부 우상호 강기정 김동철 조정식 홍미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선물 불공정행위로 번 불법이익을 철저하게 회수하기 위해 불법이익의 3배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익 이상, 불법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불법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불법이익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불법이익의 3배 이하로 벌금을 물도록 한 것.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벌금형에 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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