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상향·인별과세 전환
종합소득세·법인세 인하/부양가족 세금혜택↑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근로장려금대상 확대



  • 등록 2008-12-23 오전 6:00:01

    수정 2008-12-23 오전 8:57:21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

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

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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