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실형 선고에도 수감되지 않은 이유

현행법상 70세 이상이거나 건강문제 있으면 형 집행 정지
法, 담낭암·전립선암 투병에 부정맥 앓는 피고인 배려
불구속 미결수로 대법원 판결 기다릴 듯
  • 등록 2018-09-06 오전 12:01:00

    수정 2018-09-06 오전 12:01:00

부축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를 받는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 없이 귀가 조치됐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피고인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역시 여든이 넘은 고령의 조 명예회장이 구속 수감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조 명예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는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부정맥의 일종인 발작성 심방세동까지 앓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명예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 힘겹게 재판장에 들어서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조 명예회장에 대한 사실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효성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 명예회장은 불구속 상태의 미결수 신분으로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위법한 배당으로 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자금 690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회계분식을 통해 1237억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 3가지만 유죄로 판단,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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