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 윤곽 나온다

7개 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내년 4월 내력벽 철거허용땐 탄력
  • 등록 2018-12-13 오전 4:00:00

    수정 2018-12-13 오전 4:00:00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상반기 구체화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정부가 리모델링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한 벽) 철거까지 허용한다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되,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동구를 마지막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4개 자치구 7개 단지 모두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 계약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중구 남산타운 △구로구 신도림 우성1·2·3차 △송파구 문정시영·건영 △강동구 길동 우성2차 아파트 등 7곳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속한 중구와 구로·송파·강동구는 지난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용역 경쟁입찰을 부쳤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아예 없거나 1곳에 그쳐 두 차례 이상 유찰됐다. 이들 자치구는 결국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가 적다보니 경험이 있으면서도 규모까지 갖춘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말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용역은 내년 상반기로 일정이 밀렸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4월께 용역 결과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용역엔 △주민 설문조사를 포함한 현황 분석 △지역과 공유할 시설 등 공공성 적용 방안 △기본설계 △추정 분담금 산출 △주민설명회 등이 포함돼있다.

리모델링업계에서도 서울형 리모델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2014년 정부가 3개 층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를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완화했지만 아직 착공한 단지가 없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총 2993단지 114만6576가구로, 2020년이면 전체 아파트의 77.4%가 리모델링 연한 15년을 채우게 된다.

다만 서울형 리모델링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결정을 보류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아파트 평면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도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추진 의지가 강하지 않다”며 “석 달 동안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한 현황 분석, 공공성 적용 방안 등 기본 작업을 진행한 뒤 4월 나올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기본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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