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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채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회의실마다 놓인 손소독제, 본청과 소통관을 오갈 때마다 거쳐야 하는 체열측정도 이제 익숙합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바뀐 국회의 풍경입니다.
익숙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속 국회는 다시 어수선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자 국회도 잔뜩 웅크렸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사무처가 배포한 국회 방역매뉴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단계로 접어들면 외부에서 국회로 통하는 방법은 사실상 완전 차단됩니다. 국회 구성원의 종교행사와 동호회 활동도 전면제한되며 시민을 위해 공개하는 국회 운동장과 테니스장, 예식장도 셧다운 됩니다.
출입기자 역시 마찬가집니다. 국회는 3단계 격상시 출입기자실 이용 전면제한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장 역시 최소한의 기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인 취재를 위해 발급하는 출입증도 전면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셧다운이 현실화했을 경우를 염두에 둬서 비상 회의운영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토론회는 이미 시도됐습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인데 참석자들과 화상을 통해 토론했습니다. 첫 시도이다 보니 실수도 나왔으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리느라 민의 수렴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소홀해서도 안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국회의 고민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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