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다치면 무조건 보상?…“부주의는 지급 불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사고 안내
음주 후 넘어짐 등 공사 배상 책임없어
  • 등록 2022-03-03 오전 6:00:00

    수정 2022-03-0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7년 9월 20일 70대 김명순(가명)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다.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쳤다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지하철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3일 지하철 이용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내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있음에도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를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사에서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며 “일부 승객은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많았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2012~2022) 실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했다.

공사는 앞으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 뿐만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 무리한 승차 금지 안내음성 송출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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