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3일 지하철 이용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내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있음에도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를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많았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2012~2022) 실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