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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외부감사대상 중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의 감사의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일 기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곳은 496개로 집계됐다. 413개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20.1%나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비상장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한정·부적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을 보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나 프로야구단 등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들도 포함됐다.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1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이 회사는 1년도 채 안된 10월 조기 졸업에 성공했지만 재무제표의 회계 신뢰성은 얻지 못했다.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인 화장품 로드숍 업체 스킨푸드도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조치됐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처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는 회계법인리안으로부터 2016년 ‘한정’에 이어 2017년과 지난해 연속 두 번 의견거절을 받았다. 대표이사의 주가 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던 네이처셀(007390) 최대주주인 알바이오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이나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때 수위권의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도 몇 년째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회계 개혁이 상장사 위주로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3만1473개다. 이중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2230개로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다수 비상장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셈이다.
이상열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상장사들은 아무래도 상장사에 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서 취약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상장사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회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대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