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종부세 13조 더 걷는다…부자증세 본격화

국회예산정책처,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산
소득세 최고세율·주식양도세·종부세 강화 결과
증권거래세·자영업 부가세·中企 법인세는 낮춰
홍남기 “조세중립”…학계 “부동산 증세 부담 커”
  • 등록 2020-12-20 오전 6:00:00

    수정 2020-12-2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3조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자 증세를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세수효과(이하 누적법 기준)를 추산한 결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올해보다 소득세가 7조4772억원, 종부세가 5조7131억원 더 걷혀 세 부담이 커진다.

소득세 인상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전면과세를 하는 조치가 반영됐다. 2021~2025년 기간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4조8226억원,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 부담은 2조9423억원 증가한다. 종부세 인상분은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5조4979억원)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국회가 지난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국회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강화했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렸다.

부자 증세가 이렇게 본격 추진되지만, 서민이나 중소기업 세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조7026억원 감소해 ‘동학개미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자영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부가세도 2025년까지 1조1992억원 줄어든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는 2025년까지 2조2838억원 감소한다. 법인세 감소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세 효과(2조1335억원)가 반영됐다.

예정처는 이같은 증감 전망을 종합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세수효과(올해 대비 누적법 기준)는 39억원 감세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021~2025년 감세 효과(4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예정처와 기재부는 세목별로 세수효과 전망이 1조~2조원 가량 엇갈렸다.

정부는 전체 세수효과를 고려할 때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에서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브리핑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거의 조세중립적인 세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적법=기준연도와 비교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추산하는 것이다. 2021~2025년 누적법 기준 세수효과는 2020년 세수와 비교해 증세나 감세가 되는 수준을 5년치 총량으로 합산한 결과다. 일례로 누적법에 따른 2021~2025년 종부세 세수효과가 5조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보다 향후 5년간 종부세 세 부담이 추가로 5조원 불어나는 증세를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개정한 세법이 2021~2025년에 얼마나 증세나 감세 효과가 있는지 추산했다. 누적법 기준. 단위=억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증세나 감세효과를 추산한 결과, 종부세 개정에 따른 증세 규모가 가장 컸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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