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후속입법, 어떤 내용·절차로 이뤄지나

12개 개정안, 2개 제정안 `윤곽`..정책의총 보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시행
  • 등록 2005-09-15 오전 7:40:00

    수정 2005-09-15 오전 7:4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 여당이 함께 마련,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추진 계획이 당론으로 확정되면서 본격 시행까지 속도를 내게 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14개 법안의 입법 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안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14개 법안은 12개의 개정안과 2개의 제정안으로 구성되며, 내용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 상한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5%인 법인세율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50%로 중과하고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들 4개의 개정 법률안은 거의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2006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개인들간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종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9월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원가연동제를 현행 27.5평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며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도시권 광영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현재 시·도지사을 대신해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에서 165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에서는 소규모 개별사업을 통합한 광역적인 지구로 설정하고 낙후된 구시가지 체계적 개발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공공주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개발이익 환수 체계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내년 상반기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중 정부가 입법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중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위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은 9월 의원입법 이후 10월중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모든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내용이며 9월말 의원입법,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재도입을 위해 부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9월 의원입법 형태의 발의를 거쳐 9월말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 `거래가액`을 추가하고 등기 기재사항에 실거래가 기재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 각 지역구에 이같은 부동산대책 내용을 올바로 홍보하는 한편 조만간 가동하게 될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사전에 조율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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