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땐 국민 고통 더 커져…현실 외면한 이상 안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미애 법무장관에 `쓴소리`
"수사 길어져 국민고통 배가…검찰 수사축소와도 배치"
"왜 하필 靑선거개입사건에…공소장 비공개 시점에 의문"
  • 등록 2020-03-02 오전 1:15:00

    수정 2020-03-02 오전 1:15:00

[이데일리 이정훈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는 이상적으로 국민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또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줄여놓은 상황이라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론에 좀더 무게를 뒀다.

이 회장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특수부처럼 검사는 한 번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매몰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수사를 맡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다른 검사가 제3자적 시선에서 수사내용과 증거 등을 냉철히 판단히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이것이 국민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데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원화할 경우 기소검사는 수사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다해도 수사검사처럼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면 빨리 구제받아야할 피의자는 사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이 깨져 그 고통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사건은 검찰, 일반사건은 경찰로 권력을 나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 범위가 크게 줄어 기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둘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간 분리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으로 재판에서 잘못된 기소가 밝혀질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소장을 (재판 이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느냐, 비공개함으로써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문점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포토라인 폐지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대한변협을 폐지를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 때 갑자기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도 차라리 선거개입 사건 이후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면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 내에는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이번 법무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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