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금저축은 필수?..제대로된 활용법 5원칙

  • 등록 2012-04-23 오전 8:01:00

    수정 2012-04-23 오후 3:45:50

[박상훈 재무상담사] "연금저축, 최대 154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해마다 연말이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고 나서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어주는 특별공제 항목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 월 34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후도 준비하며 세테크도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내 옷이 아니듯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으로 자녀 1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남성이라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월 34만원씩을 납입하여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26만원 수준(세율 6.6%)이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돈이 당장의 씀씀이로 지출되어 `푼돈`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5.5%)을 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22%)를 물게 되는 단점에 비하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할 상품은 아니다.
◇ 소득공제보다 노후자금이 핵심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자금 대비가 핵심인데 젊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는 생각보다 멀고 길다. 장기간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져보면 연금저축도 일종의 적금이다.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이 5%라도 매월 적립되는 기간에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다.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의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치와 같다. 또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하는 예상연금액은 커 보일 수 있어도 수십년 뒤 돈의 `값어치`를 고려해야 한다. 매년 3%정도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20년뒤 한 달 연금 100만원의 가치는 57만원의 가치로 줄어든다.

필자는 재무상담사로서 개인의 투자성향도 중요하지만 긴 노후의 `현금흐름`을 더 주목한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돼야 한다. 그렇기에 작은 돈이라도 내 인생의 필수자금을 위해 준비하려면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망 때까지 평생받을 연금이라면 보험사의 투자성보험인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낫다. 연금저축처럼 매년 소득공제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 비과세된다. 장기적인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물론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단 주의할 점은 변액유니버셜 `종신` 보험과 변액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변액종신보험은 종신(사망)보험이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노후자금으로 알고 잘못 가입한 경우가 많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변액연금은 거의 대부분 채권으로 투자되고 있어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지만 수 십년 뒤 `원금`은 원금이 아니다.   흔히 `10년납` 변액연금이나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작게라도 내 소득이 있을 때 까지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변액유니버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향후 연금전환 시점에도 가입시점인 현재 수명을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 상품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연금저축보험 매월 부담된다면 `연금펀드`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할까. 34살 주부 박모 씨의 사례로 살펴본다.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육아비 등 생활이 빠듯한데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두 달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된다. 해지시 환급금마저 기타 소득세에 해지가산세가 붙어 세금만 25%가 된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이 빠듯한 살림에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을 권한다. 이는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끼리 옮기는 제도다. 세금에서 손해는 없다. 물론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옮겨지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연금펀드로 옮기고 나서 당분간 적립식은 못하더라도 여유가 생길 때 마다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연초 소득공제 환급금, 성과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가욋돈을 활용하면 좋다.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 때 적립식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꼭 당부하건대 `줄인 만큼 저축`하는 시스템은 필수다.   연금저축상품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은퇴 초기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대학자금 용도로 정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60~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해 생활비가 부족한 `신(新)보릿고개` 를 대비하는 지혜로 소득공제 상품을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자. 생각보다 긴 노후에 대한 준비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준비돼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 활용법 5원칙  - "누구나? NO!"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 아닌 과세표준을 보라. - 상품별 절세전략을 구분해 노후계획을 세우라.(소득공제 상품: 은퇴 초기자금,  비과세상품: 노후연금) - 젊은 층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상품으로 하라.(연금저축펀드, 계약이전 시에는 펀드계좌 미리 개설) - 빠듯하다면 적립금액을 줄이되 비정기수입 `가욋돈`을 넣어라.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소득이 많다면 55세부터 5년간 나눠받아라.(연금수령 전)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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