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고 나서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어주는 특별공제 항목이다. 지난 2011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 월 34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후도 준비하며 세테크도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내 옷이 아니듯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으로 자녀 1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남성이라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월 34만원씩을 납입하여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26만원 수준(세율 6.6%)이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돈이 당장의 씀씀이로 지출되어 `푼돈`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5.5%)을 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22%)를 물게 되는 단점에 비하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할 상품은 아니다.
필자는 재무상담사로서 개인의 투자성향도 중요하지만 긴 노후의 `현금흐름`을 더 주목한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돼야 한다. 그렇기에 작은 돈이라도 내 인생의 필수자금을 위해 준비하려면 합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망 때까지 평생받을 연금이라면 보험사의 투자성보험인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낫다. 연금저축처럼 매년 소득공제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 비과세된다. 장기적인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물론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보험 매월 부담된다면 `연금펀드`를 활용하는게 좋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할까. 34살 주부 박모 씨의 사례로 살펴본다.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육아비 등 생활이 빠듯한데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두 달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된다. 해지시 환급금마저 기타 소득세에 해지가산세가 붙어 세금만 25%가 된다.
연금펀드로 옮기고 나서 당분간 적립식은 못하더라도 여유가 생길 때 마다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연초 소득공제 환급금, 성과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가욋돈을 활용하면 좋다. 소득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 때 적립식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만 꼭 당부하건대 `줄인 만큼 저축`하는 시스템은 필수다. 연금저축상품은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은퇴 초기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대학자금 용도로 정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60~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퇴직해 생활비가 부족한 `신(新)보릿고개` 를 대비하는 지혜로 소득공제 상품을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자. 생각보다 긴 노후에 대한 준비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준비돼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 소득공제 연금저축 상품 활용법 5원칙 - "누구나? NO!"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 아닌 과세표준을 보라. - 상품별 절세전략을 구분해 노후계획을 세우라.(소득공제 상품: 은퇴 초기자금, 비과세상품: 노후연금) - 젊은 층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상품으로 하라.(연금저축펀드, 계약이전 시에는 펀드계좌 미리 개설) - 빠듯하다면 적립금액을 줄이되 비정기수입 `가욋돈`을 넣어라.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소득이 많다면 55세부터 5년간 나눠받아라.(연금수령 전)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