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건기식' 고려한다면 이것만은 따져보세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제품 뒷면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 등록 2022-09-09 오전 7:00:00

    수정 2022-09-09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 등 왕래가 다시 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물 마련이 한창이다. 명절 연휴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도 주변에 전달할 선물을 고르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으로 명절 선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구매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명절 선물로 건기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곧바로 건기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건기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만들어진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기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품 뒷면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기식은 제품 뒷면에 ‘영양·기능 정보’를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표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건기식의 수요가 늘며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등 자극적 문구의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하는 게 좋다. 건기식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만병통치약처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정식 건기식은 파냄 및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최근 직구(해외 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이 발달하며 건기식도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제품은 정상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강장제와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에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 혹은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외 상품 중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 직구를 위한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 ‘HSIN’ 활용

건기식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구매 전후로 꾸준히 접하는 것도 안전한 구매 및 건강한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은 △제품별 기능성 내용·원료△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및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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