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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06·2007·2008년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1년이 걸렸다. 안 처장은 2008년 7월 기소 후 9년의 긴 법정다툼 끝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일몰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주 위원장에게도 적용,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4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주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단독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최종확정했다.
안 처장은 2008년 5~6월 청계광장 및 서울광장에서 열린 45차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8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추가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 처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