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광우병 집회 주도’ 시민단체 간부, 10여년 만에 집행유예 확정

주제준 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6년부터 재판받은 주제준, 11년 만에 확정 판결
안진걸, 2008년 구속 기소 후 9년 만에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17-12-26 오전 6:00:00

    수정 2017-12-26 오전 6:00:00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FTA 반대시위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여년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06·2007·2008년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1년이 걸렸다. 안 처장은 2008년 7월 기소 후 9년의 긴 법정다툼 끝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주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됐다가 그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2008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일몰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주 위원장에게도 적용,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4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주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단독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최종확정했다.

안 처장은 2008년 5~6월 청계광장 및 서울광장에서 열린 45차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안 처장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었다.

1심은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8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추가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 처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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