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북한산 등 서울 내 최고고도지구 7곳에 대한 높이 규제가 오는 4월부터 ‘층수+높이’에서 ‘높이’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건물은 최고 3개층까지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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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남산·북한산 인근과 종로구 구기·평창동,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등 서울 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가 ‘층수+높이’개념에서 ‘높이’로 단일화 된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필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대 3개층까지 건물의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일부 최고고도지역의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역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와 구기·평창동 등은 ‘5층·20m이하→20m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이하→16m이하’로 높이만 규제받게 된다. 남산의 경우 ‘3층·12m이하→12m이하’, ‘5층·20m이하→20m이하’, ‘ 7층·23m 이하→23m이하’, ‘7~9층·28m이하→28m이하’등으로 변경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노후도가 심한 주택이 높이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내 최고고도지구 10곳 높이 규정 개정안.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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