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계약 후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하면 배임"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증여자, 타인 사무 처리하는자 해당"
  • 등록 2019-01-10 오전 6:00:00

    수정 2019-01-10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증여를 받는 자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른 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민모씨는 2007년 9월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이모씨에게 경기도 양평군 소재 목장용지 1017㎡ 중 절반을 증여한다는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민씨는 하지만 2011년 4월쯤 양평군 양서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관해 양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민씨가 피담보채무액 중 절반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씨에게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민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 증여계약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 사무일 뿐”이라며 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봐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그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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