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도용 악용 사례 방지 차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 등록 2024-05-20 오전 6:00:00

    수정 2024-05-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접수ㆍ수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병·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찰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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