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실시 대형빌딩, 교통유발부담금 준다

승용차 운행 자제하면 최고 90%까지 줄어들어

  • 등록 2004-05-26 오전 11:00:10

    수정 2004-05-26 오전 11:00:10

[edaily 윤진섭기자] 향후 도로변과 떨어진 아파트 단지내 3000㎡미만 아파트 상가는 교통유발 부담금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경우엔 감축활동 종류별로 최고 9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 소유주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을 실시할 경우 일정에 따라 10부제는 10%, 5부제 20%, 2부제 30%씩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또 주차장유료화와 통근버스운행, 그리고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3만원이상 출퇴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엔 각각 10%, 시차별 출근과 승용차 카풀제도 실시,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각각 5%의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통행료, 교통혼잡관리구역 및 혼잡관리특별시설물 지정기준을 종전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시 관련 시장, 도지사, 군수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전국적으로 총 1212억6400만원이 부과됐고, 이중 990억75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는 작년 한해 647억3200만원이 부과돼 이중 505억5600만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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