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매제한 강화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 수원, 안양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 포함돼
  • 등록 2005-08-06 오전 11:17:07

    수정 2005-08-06 오전 11:17:0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지난 3일 5차 부동산 종합대책회를 갖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 내 원가연동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나머지 지역 역시 전매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재건축 개발이이고한수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다.

그리고 인천, 남양주시, 시흥시는 일부지역이 제외돼 있다. 인천에선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등은 제외돼 있다.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이 배제돼 있다.

반면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이 설정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김포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 지정돼 있다. 또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인천(강화군,옹진군 및 일부)등도 성장관리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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