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호령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산재 많으면 성과급 삭감”(종합)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개정
올해 60여곳 도입 뒤 내년 110여곳 적용
중대사고 많으면 경영평가 페널티 부과
김용균씨 사망 이후 안전관리 강화 조치
  • 등록 2020-06-12 오전 12:30:00

    수정 2020-06-12 오전 12:30:00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안전 등급을 낮게 받으면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성과급이 깎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안전등급을 매년 심사하고, 공공기관에 5단계(성숙·정착·작동·기초·무대응 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단은 기재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산업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국가연구안전사업관리본부 등 전문기관, 외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 △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건설현장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10여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은 울산항만공사(6.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1.88%), 한국철도공사(코레일·1.72%), 한국수자원공사(1.72%), 한국환경공단(1.68%)이 톱5다.

안전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가,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 현황 등이 담긴다. 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110여개 기관에 도입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공시된다. 이철규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민간 확산 등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대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6.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1.88%), 한국철도공사(코레일·1.72%), 한국수자원공사(1.72%), 한국환경공단(1.68%)이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이 높은 ‘톱5’ 공공기관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시행되면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이 부여된다.[자료=기획재정부]
도입되는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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