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농단' 최순실·최경희 전 총장 등 항소심 오늘 선고

'정유라 특혜' 최씨 및 최경희 전 총장 등 교수 7인 선고
1심서 전원 유죄…특검 "형 너무 낮다" vs 피고인들 "무죄"
  • 등록 2017-11-14 오전 5:30:00

    수정 2017-11-14 오전 5:30:00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 이대 학사 농단과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54) 전 총장 등 교수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대 학사 농단은 최씨가 마흔 살에 낳은 무남독녀 정씨의 대학 졸업장 취득을 위해 벌인 막무가내 행태로 촉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이화여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경숙(61)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딸(정씨)이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김 전 학장을 통해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은 정씨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 전 총장은 남궁곤(55) 전 입학처장에게 직접 정씨를 뽑으라 지시했고 남 전 처장은 면접위원들을 압박하며 지시를 이행했다.

정씨는 이 같은 부정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유라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전 총장은 의류학과 소속 이인성 교수에게 이를 지시했다.

김 전 학장은 이원준·유철균 교수에게도 이 같은 허위 학점 부여를 부탁했다. 최씨도 직접 이경옥 교수에게 학점 청탁을 했다.

교수들은 정씨의 과제를 대신 해주거나, 인터넷에서 복사한 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인 정씨에게 오히려 극존칭으로 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학사 농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교수는 최씨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사비리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신뢰 자체를 허물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 심각하게 훼손했다. 백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씨를 향해선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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