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엔 청약을]③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 등록 2018-02-17 오전 7:00:00

    수정 2018-02-17 오전 7:00:00

특별공급 주요 대상 및 청약통장 요건(자료: 아파트투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자격 범위도 넓어지면서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작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다소 낮아진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

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데 다음달부터는 물량이 기존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확대된다.

청약가능한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이 또한 3월부터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로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된다.

소득기준도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도 좋다. 통상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공급한다.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다. 경쟁이 붙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배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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