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금융사 임직원 상대 357억원 회수

  • 등록 2002-10-01 오전 8:23:10

    수정 2002-10-01 오전 8:23:10

[edaily 오상용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은 7월말 현재 3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임종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송이 완료된 기관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과정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7월말 현재 회수된 금액은 357억원 정도이지만 향후 소송진행정도와 소송결과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월말 현재 예보는 총 322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 4468명에 대해 1조228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써 예보는 4411건 1조1822억원 상당의 가압류 및 714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했다.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관련, 예보는 고합등 13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해 1조1699억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예보는 고합 부실관련자 23명에 대해선 16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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